[검사]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하고,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벌을 주라는 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사람
[피고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검사에 의하여 재판에 부쳐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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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검사) |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관이나 검사가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구속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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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판사) |
범죄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피의자 (범인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를 체포한 후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가 일정하게 거주하는 장소가 없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없앨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영장을 발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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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검사) |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야 시작됩니다. 한편, 검사는 벌금형에 처할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항소·상고 |
제1심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 항소를 하면 다시 제2심재판을 받을 수 있고,
제2심판결에 또다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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