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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법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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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법원공무원 이외의 법원 관계인으로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무사, 집행관 등이 있습니다.

검사

검사는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범죄를 수사하여 법의 정당한 적용을 통해 범죄자가 알맞은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담당합니다. 검사가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변호사는 법에 익숙하지 않은 원고 또는 피고 등을 대신하여 재판에 참석하여 *원고 또는 피고를 위하여 *변론을 합니다. 민사, 가사, 행정재판에서는 원고나 피고를 위하여 각종 문서 작성 및 제출, *증인, 증거신청 등 재판에 관련된 업무를 도와줍니다. 한편, 형사 재판에서는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 증인신문, *증거제출 등 피고인을 위한 변호활동을 합니다. 변호사가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법무사

법무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등기 또는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신합니다.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과 경매사건의 매수신청을 대리합니다. 법무사가 되려면 대법원에서 시행하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