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제도로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대법원 2016다48785]

판례 

 

▣ 사안의 내용

◉ 사안의 요지

■ 피고(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는 2008년부터 시행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음

■ 피고의 지침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는 임직원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등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는 제도임(‘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

■ 피고는 재직자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에 공통포인트와 근속포인트를 배정하여 1월과 7월에 균등 분할 지급하였음. 휴직자, 중도 퇴직자, 신규 입사자(12월 입사자 제외)에 대하여도 일할 계산하여 복지포인트를 배정․지급하였음

■ 원고들은 피고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인터넷복리후생관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바로 사용하거나, 또는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복리후생관, 복지가맹업체 등에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한 후 복지포인트 사용 신청을 함으로써 그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돈을 환급받았음

■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매년 12월 2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멸하고, 사용 항목이 제한되어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피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음

■ 원고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기 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소송 경과

■ 1심, 2심은 모두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1심 : 원고 일부승

● 2심 : 항소기각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2항

●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다수의견(8명) :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음 → 파기환송

■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에 비추어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임 ☞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 중 제3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율하고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 ”

■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그 도입 경위에 비추어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할 수 없음

● 우리 법제와 기업실무가 도입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임금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임

● 즉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그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임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복지포인트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음

●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음 ☞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임

●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됨 ☞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려움

●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님을 근로관계 당사자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긍정하고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임금의 지급으로 보는 견해(‘반대의견’)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반대의견은 사용자의 정산을 위한 지출 내지는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의 취득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복지포인트가 배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임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것이어서 부당함

● 반대의견에 의하면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그 이후에는 오로지 민사법에 의한 규율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함

● 반대의견은 근로기준법이 임금 지급 원칙을 정한 취지와 맞지 않고, 사용자의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사실상 장애가 되는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함

◉ 별개의견(1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임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파기환송 의견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임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사용자가 배정한 복지포인트 중 근로자에 의하여 실제로 사용된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 결국 복지포인트의 배정 자체만으로 임금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근로자별 복지포인트 미사용액에 대한 고려 없이 연 단위 복지포인트 배정액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과 통상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반대의견(4명) :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함 → 상고기각 의견

■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배정의무가 지워져 있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아야 함

●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함

● 실비변상 또는 은혜적인 이유로 지급되거나, 근로제공과 무관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과 같이 임금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복지포인트가 연초에 일괄하여 제공된다는 사정,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 오히려 근로자들은 복지포인트를 별도의 임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 지급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에 다소 제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음

●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복지포인트로 직접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이상, 복지포인트 배정은 근로자에게 재산적 이익을 현실적으로 부여하는 금품의 지급으로 보아야 함

■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만을 들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음

●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의 관점에서 그 실질에 비추어 임금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이 2010년 선택적 복지제도를 처음으로 규율하기 이전에 이미 각종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체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었음 ☞ 이 사건 피고도 마찬가지임

■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경과와 현재의 운용 실태에 비추어도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음

● 우리나라 선택적 복지제도의 실질은 원래 복리후생적 임금 항목을 선택적 복지제도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고, 제도가 설계․운용되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 역시 사용자에 의한 임금 지급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긍정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도 없음

 

▣ 판결의 의의

■ 다수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음

■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 쟁점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이로써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려 왔던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논란을 정리하였음.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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