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개인파산/회생]
개인파산
파산신청시 첨부서류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진술서 | 파산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해당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
|---|---|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첨부서류 |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만 한 것을 첨부합니다.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채권자주소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최근의 가계수지표 등은 앞에 편철하고, 그 뒤에 각종 증빙서류를 각 항목별로 표시하여 첨부합니다. |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 합니다.
(주의!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였어도 소송은 본인의 출석으로만 가능합니다). |
※
모든 자료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별도의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파산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1,000원 (신청서에 풀로 붙임)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30,000원 |
|---|---|
| 송달료 |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4) |
※
예납금 : 필요 없음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하였던 공고 비용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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