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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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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6. 03. 19.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6-03-23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형사사건 1건입니다.
2024도163 모해위증. 피고인 ○○○.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과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언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등 여러 판결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현재의 판례 법리를 전제로 한 것인데, 현재의 판례 법리를 유지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증죄의 주체로서 증인적격이 있는지에 관한 현재의 판례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수의견 집필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법관 엄상필
다수의견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절차에서 제3자를 의미하는 증인의 개념과 형사소송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증인의 자격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60조는 증언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증언거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소송절차가 분리된 후 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을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증언거부권 행사가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암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증언거부권 행사가 곤란할 것이라는 우려는 증인신문이 아닌 피고인신문 등 재판절차의 다른 국면에서 피고인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적격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닙니다.
소송절차가 종국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분리되었을 뿐인 경우라고 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달리 볼 수 없습니다. 소송절차 병합 또는 분리의 선택이나 활용 방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소송절차의 일시적 분리가 단지 형식적ㆍ관념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그러한 분리 상태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는 실질적으로 소송절차 진행에 관한 법원의 재량적 판단을 문제 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공범을 분리하여 기소하거나 공동피고인별로 소송절차를 종국적으로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수소법원이 그 사건들을 병행하여 심리한다면 법관의 심증 형성 측면에서 소송절차의 일시적 분리와 특별히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범 사이에서는 해당 범죄사실에 관하여 서로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닌 한 소송절차의 종국적 분리와 일시적 분리를 구분하여 종국적 분리에 대해서만 현재의 판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도 있습니다. 마약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같이 여럿이 또는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는데 그러한 공모나 범죄 가담 행위에 관한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기 어려운 유형의 사건에서는 사실상 공범의 진술에 의해서만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정절차에 따른 신속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고려할 때 공범들에 대한 소송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하는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진실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어길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경고를 명확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선서한 후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을 받으면서 진술하게 하는 증인신문 방식이 피고인신문 방식보다 더 적합합니다. 피고인신문 방식은 위증의 벌이라는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 데다가 진술거부권으로 인하여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종료 후에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해당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밝히게 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다수의견의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증죄의 주체로서 증인적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봅니다.
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언하였으므로 현재의 판례 법리에 따라 위증죄의 주체로서 증인적격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판례 법리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에 모해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해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이숙연의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오경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반대의견 집필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법관 오경미
반대의견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절차가 일시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그의 진술거부권과 관련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즉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진술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한정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는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가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송절차가 일시적이라도 분리된 이상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서 별다른 제한 없이 언제나 증인적격이 있다고 보아 그가 자신의 범죄혐의사실에 관하여 한 허위진술에 대하여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입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여된 본질적인 권리이자 적법절차의 핵심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국가이익이나 소송경제와 신속한 재판 등을 위한 소송실무의 편의를 내세워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의 보호가치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증인의 지위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사람이 피고인이면서 동시에 증인인 경우는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공동피고인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적인 틀은 가급적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절차의 분리가 단지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가 온전히 제3자로 전환된다거나 공동피고인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일시적 분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의미에서만 제3자로 만드는 소송상의 기술에 불과합니다.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자신의 혐의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지닌 당사자의 지위와 증인으로서의 지위는 서로 충돌합니다. 자신의 범죄혐의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피고인은 위증죄를 각오하고 거짓진술을 하거나 유죄의 암시에 대한 부담을 견디며 침묵하는 것 사이에서 딜레마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충돌은 피고인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형해화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지위가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진술거부권의 실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절차가 일시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신문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한해서는’ 피고인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유지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수의견은 자신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증언을 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주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증언거부권은 ‘위증죄로부터의 온전한 탈출구’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부여된 진술거부권의 대체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이 되어 자신의 혐의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경우 ‘위증죄로부터의 온전한 탈출구’는 증언거부권이 아니라 진술거부권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신문절차와 별도로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해서 필요한 신문을 하도록 피고인신문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고, 독립한 증거능력도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한 질문을 하는 것은 피고인신문절차를 통하여 하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절차입니다.
다수의견은 마약범죄 등 집단범죄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수의견과 같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하는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신문 방식보다 증인신문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증죄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혐의사실과 관련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검사의 증명책임 부담을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대법원의 진정한 의무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이익보다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관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가치를 보장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의견의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판결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03. 19.(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24도163 모해위증 (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
[재생시간 : 16분3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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