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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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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5.7.24.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5-08-04

○ 재판장 대법원장
2021마6542 부인의 소.
원고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정화.
피고 △△△.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1심재판장은 피고에게 5일 안에 인지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재판장은 피고가 보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는데, 피고는 제1심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날과 같은 날 인지를 납부하였습니다. 항소장각하명령은 그후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원심은 항소장각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이자 항소장각하명령의 발령일과 같은 날에 피고가 인지를 납부하였으므로 제1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재항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입니다.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각하명령이 있은 후에 한 인지의 보정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 기준일수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문언과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이후에는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인지 보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항소장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의 문언상 원심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보정되지 않으면 원심재판장은 의무적으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인이 그 상당한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하였다면 그후 인지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이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였거나 인지를 보정하였음에도 항소장을 각하한 경우와 같이 항소장각하명령 성립 당시의 흠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만을 이유로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명령에 대하여 그후에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불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는 법률에서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은 항소장이 접수될 경우 원심재판장이 신속하게 그 흠의 보정을 명하고, 항소인이 보정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이라는 간이한 재판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재판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남상소로 인한 소송의 지연을 막아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신속히 실현시키려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399조의 입법목적입니다.
제1심에서 패소한 소송당사자가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항소심재판을 진행하여 항소심판결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항소인은 항소심재판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 항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심재판장은 항소장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그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면 항소인에게 그에 대한 보정을 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항소인이 위와 같은 원심재판장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항소인이 항소심재판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거나 항소심재판이 개시되지 못해도 무방하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심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항소인의 위와 같은 태도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민사소송법 제399조를 준용하는 재항고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재항고장각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인지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재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 대법원 2018. 11. 16. 자 2018마5882 결정은 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피고는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각하명령이 발령된 날과 같은 날 인지를 납부하였습니다. 만약 피고가 인지를 납부한 것이 항소장각하명령 성립 후라면 항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한 것이 아니고 재도의 고안으로 취소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인지를 납부한 때와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때의 시간상 선후관계를 밝혀 항소장각하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날과 같은 날 인지를 납부한 이상 인지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인정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인지 보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과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서경환의 반대의견, 대법관 이숙연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이후라도 항소인이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그 항고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인지를 보정하였다면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그 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인지제도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인지가 결과적으로 납부되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인지 보정을 항소장각하명령 성립 전까지만 허용하게 되면 위반행위 내용에 비하여 항소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반합니다.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항고심 결정이 있기까지 인지 보정을 허용하면 위와 같은 불합리를 시정할 수 있고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도 부합합니다.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서경환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후라도 항소장각하명령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였다면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각하명령의 성립은 법원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인지 보정의 효력이나 항소장각하명령의 위법 여부는 항소장각하명령이 고지되어 이를 당사자 등 법원 외부에서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항소장각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항소장각하명령이 고지된 당일까지 인지 보정이 이루어졌다면 원심재판장은 인지 보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항소인의 항소심 재판받을 권리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 이숙연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인지 보정의 효력은 항소장각하명령의 성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나, 항소장각하명령의 성립과 인지 보정의 선후를 가리는 시간의 단위는 ‘일(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 ‘시(時)’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날과 같은 날에 인지를 보정하였다면 항소인이 항소장각하명령 성립 후에 인지를 보정하였다고 할 수 없어 항소인의 인지 보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판결서에 변론종결일이나 선고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규정, 인지보정명령을 할 때 보정기간을 ‘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 판결의 ‘선고’와 달리 결정·명령은 성립한 ‘날’만이 객관적·외부적으로 명확할 뿐 성립한 ‘시각’은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행위의 성립과 효력 발생 시기의 단위는 ‘일(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가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당일에 보정이 되었음에도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각과 인지를 보정한 시각을 따져서 선후를 가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오늘 판결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7.24.(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21마6542 부인의 소 (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노태악)
[재생시간 : 11분3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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