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를 찾으려 허위 고소한 A씨, 무고죄로 입건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친구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사기죄로 허위 고소한 A씨가 무고죄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B씨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서 심부름센터를 알아봤으나, 비용이 부담되어 공권력을 이용하면 비용도 들지 않고 쉽게 연락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연락을 끊고 회피하고 있다” 는 허위 사실로 경찰에 사기죄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고소로 인해 친구 B씨는 경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등 큰 심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가 방해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예시1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시2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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