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소장은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법률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에는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보통재판적과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특별재판적이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재판적]
| 자연인 |
- 피고의 주소 -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 -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 |
|---|---|
| 법인 등의 단체 |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외국법인 등의 경우 국내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 주소 |
| 국 가 |
-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인 법무부장관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
[특별재판적]
| 근무지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 |
|---|---|
| 거소지 또는 의무 이행지 |
재산권에 관한 소의 경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예 : 금전소비대차 계약 -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영업소) |
| 어음·수표의 지급 지 |
어음·수표에 관한 소의 경우 그 지급지 |
| 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船籍) 소재지 |
군인·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 |
| 재산 소재지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가하는 경우 청구의 목적이나 담보의 목적 또는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 |
| 사무소 또는 영업 소 소재지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
| 선적(船籍) 소재 지 |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소와 선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선적 소재지 |
| 선박(船舶) 소재 지 |
선박채권,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하는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선박이 있는 곳 |
| 회사, 그 밖의 사 단, 재단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
사원(社員)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하여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 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제기하는 소,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임원·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의 경우, 회사, 그 밖의 사단 또는 법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
| 불법행위지 |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경우 그 행위지 |
| 해난구조지 또는 선박의 최초 도착 지 |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경우 구조지 또는 구조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 |
| 부동산 소재지 | 부동산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소와 부동산에 관한 채권관계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의 설정·이전, 점유의 이전, 등기의 이전 등을 구하는 소의 경우 그 부동산 소재지 |
| 등기·등록지 | 등기·등록에 관한 소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 |
| 피상속인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
상속,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
|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침해소송 | 1심 전속관할 : - 전국고법 소재지 5개 지법(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서울중앙지법에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 2심 전속관할 : 특허법원 |
위와 같은 재판적 기준에 의하여 여러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경우 어느 한 법원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관할]
법률상 전속관할로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한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
| 혼인관계 소송 | 혼인의 무효, 혼인의 취소, 이혼의 무효,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
|---|---|---|
| 부모와 자녀관계소송(친생자 관계) |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 인지의 취소, 아버지를 정하는 소 |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
|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 상대방(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 |
| 부모와 자녀관계소송(입양, 친양자 입양관계) | 입양의 무효, 입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파양, 친양자의 파양, 파양의 무효, 파양의 취소 |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
|
1. 위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경우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
[가사비송]
| 라류 가사비송 | 금치산, 한정치산, 실종, 성과 본의 창설,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 사용 |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
|---|---|---|
| 부재자의 재산관리 |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
| 부부 사이의 재산약정의 변경, 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 |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
| 입양, 친양자 입양, 파양 | 양자, 친양자의 주소지 또는 양자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 |
| 친권(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 제외), 후견 |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 |
| 상속, 유언 |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 |
| 유언의 검인 | 상속 개시지 또는 유언자 주소지의 가정법원 | |
| 친족회 |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 |
| 마류 가사비송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다만,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
|
| 위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
[행정소송]
|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
1.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2. 피고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
|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
|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
| 당사자소송 |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위를 준용.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
[회생파산]
| 사건 | 토지관할 | 경합적 관할 - 관할의 특례 (토지관할과 중복) |
사물관할 등 | |
|---|---|---|---|---|
| 1순위 | 2순위 | |||
| 법인회생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가 원칙)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2순위)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 (3순위)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은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에도 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중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할 수 있다.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관할의 집중]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함 |
| 법인파산 | ||||
| 일반회생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2순위)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3순위) | ●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중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은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지방법원 본원 단독판사 [관할의 집중]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함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은 영업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법 제3조 제1항 단서). |
| 개인파산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하나, 현재 생활근거지 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 | ●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중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은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
||
| 면책사건 | 파산선고를 한 법원 | |||
| 개인회생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주소지가 원칙)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하나, 현재 생활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 |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중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 |
|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 |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
| 유한책인신탁재산‘파산 |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
| ※ 파산사건의 토지관할의 존부는 파산신청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 ||||
[민사집행]
| 사건 | 관할 | 비고 | |
|---|---|---|---|
| 부동산 등 집행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
| 민사집행법 또는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 |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 | *법률등에 의하여 부동산으로 보는 것 : 부동산의 공유지분, 광업재단, 입목,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어업권, 광업권, 유류도로관리권, 댐사용권 |
|
| 부동산 임의경매 |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 | ||
| 선박에 대한 집행 | *압류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다만, 경매개시결정 전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즉 경매개시결정 전에 감수·보존처분을 하여 집행을 한 때에는 그 당시 선박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
| 항공기에 대한 집행 | *항공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 ||
| 자동차에 대한 집행 | *원칙 :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예외 : 소재지주의 |
* 집행법원은 다른 법원 소속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가능 * 강제경매신청전의 인도명령 :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
|
| 건설기계에 대한 집행 | * 원칙 : 등록지 지방법원 * 예외 : 소재지주의 |
||
| 부동산인도명령 | *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현재 계속되어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어 있었던 집행법원 | ||
| 부동산관리명령 | * 집행법원 | ||
| 부동산강제관리 |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
| 채권압류 등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절차)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 :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다만,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현금화절차) | *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현금화명령 :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 | ||
|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며, 그 지방법원이 없을 경우 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다만, 그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 그 등록 등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보충적 관할 집행법원이 됨. |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의 예 : 특허권·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공유지분, 등기된 임차권, 가등기상의 권리, 등기된 환매권, 합명회사 등의 사원권 | |
| 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추심허가 신청 | * 집행법원 | ||
| 채권배당 | 채권배당 | * 최초 압류법원 | |
| 재산명시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명시기일불출석, 재산목록제출 또는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경우 :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
||
| 재산조회 |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 | ||
| 그 밖의 집행 | 대체집행 | *집행권원의 1심법원 | |
| 간접강제 | *집행권원의 1심법원 | ||
| 경매전 자동차인도명령 |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 ||
| 집행에 대한 이의 | *집행법원 | *집행관의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그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된다. | |
| 야간(휴일)집행허가 | *집행법원 | ||
|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등에 대한 이의신청 | *집행관 소속의 집행법원 | ||
| 집행비용액확정결정 | *집행법원 | ||
|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 *원칙 :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선적항이 없는 경우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
| 외국에서 할 강제집행에 대한 촉탁신청 | *집행권원의 1심법원 | ||
| 선박국적증서인도명령 | *선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선적이 없는 경우 민사집행규칙 98조에서 정하는 법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
| 집행관에 대한 매각실시명령 | *집행관이 소속되어 있는 집행법원 | ||
| 제3자 점유물인도명령 | *압류집행을 한 집행관이 소속되어 있는 집행법원 | ||
|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 | *압류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
| 유체동산특별현금화명령 | *압류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
| 채무자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 | *집행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