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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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소장은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법률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에는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보통재판적과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특별재판적이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재판적 표
자연인 - 피고의 주소
-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
-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
법인 등의 단체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외국법인 등의 경우 국내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 주소
국 가 -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인 법무부장관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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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적 표
근무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
거소지 또는 의무
이행지
재산권에 관한 소의 경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예 : 금전소비대차 계약 -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영업소)
어음·수표의 지급
지
어음·수표에 관한 소의 경우 그 지급지
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船籍) 소재지
군인·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
재산 소재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가하는 경우 청구의 목적이나 담보의 목적 또는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
사무소 또는 영업
소 소재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선적(船籍)  소재
지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소와 선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선적 소재지
선박(船舶)  소재
지
선박채권,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하는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선박이 있는 곳
회사, 그 밖의 사
단, 재단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사원(社員)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하여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 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제기하는 소,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임원·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의 경우, 회사, 그 밖의 사단 또는 법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불법행위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경우 그 행위지
해난구조지  또는
선박의 최초 도착
지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경우 구조지 또는 구조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소와 부동산에 관한 채권관계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의 설정·이전, 점유의 이전, 등기의 이전 등을 구하는 소의 경우 그 부동산 소재지
등기·등록지 등기·등록에 관한 소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
피상속인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상속,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침해소송 1심 전속관할 :
- 전국고법 소재지 5개 지법(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서울중앙지법에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
2심 전속관할 : 특허법원

위와 같은 재판적 기준에 의하여 여러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경우 어느 한 법원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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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전속관할로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한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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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표
혼인관계 소송 혼인의 무효, 혼인의 취소, 이혼의 무효,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부모와 자녀관계소송(친생자 관계)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 인지의 취소, 아버지를 정하는 소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상대방(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부모와 자녀관계소송(입양, 친양자 입양관계) 입양의 무효, 입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파양, 친양자의 파양, 파양의 무효, 파양의 취소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1. 위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경우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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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 표
라류 가사비송 금치산, 한정치산, 실종, 성과 본의 창설,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 사용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부재자의 재산관리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사이의 재산약정의 변경, 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입양, 친양자 입양, 파양 양자, 친양자의 주소지 또는 양자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친권(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 제외), 후견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상속, 유언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유언의 검인 상속 개시지 또는 유언자 주소지의 가정법원
친족회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마류 가사비송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다만,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위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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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표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1.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2. 피고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당사자소송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위를 준용.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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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표
사건 토지관할 경합적 관할 - 관할의 특례
(토지관할과 중복)
사물관할 등
1순위 2순위
법인회생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가 원칙)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2순위)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 (3순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은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에도 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중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할 수 있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관할의 집중]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함
법인파산
일반회생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2순위)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3순위) ●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중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은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방법원 본원
단독판사


[관할의 집중]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함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은 영업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법 제3조 제1항 단서).
개인파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하나, 현재 생활근거지 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 ●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중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은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면책사건 파산선고를 한 법원
개인회생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주소지가 원칙)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하나, 현재 생활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중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유한책인신탁재산‘파산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파산사건의 토지관할의 존부는 파산신청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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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표
사건 관할 비고
부동산 등 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민사집행법 또는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 *법률등에 의하여 부동산으로 보는 것 : 부동산의 공유지분, 광업재단, 입목,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어업권, 광업권, 유류도로관리권, 댐사용권
부동산 임의경매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
선박에 대한 집행 *압류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다만, 경매개시결정 전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즉 경매개시결정 전에 감수·보존처분을 하여 집행을 한 때에는 그 당시 선박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항공기에 대한 집행 *항공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자동차에 대한 집행 *원칙 :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예외 : 소재지주의
* 집행법원은 다른 법원 소속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가능
* 강제경매신청전의 인도명령 :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건설기계에 대한 집행 * 원칙 : 등록지 지방법원
* 예외 : 소재지주의
부동산인도명령 *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현재 계속되어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어 있었던 집행법원
부동산관리명령 * 집행법원
부동산강제관리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채권압류 등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절차)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 :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다만,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현금화절차) *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현금화명령 :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며, 그 지방법원이 없을 경우 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다만, 그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 그 등록 등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보충적 관할 집행법원이 됨.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의 예 : 특허권·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공유지분, 등기된 임차권, 가등기상의 권리, 등기된 환매권, 합명회사 등의 사원권
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추심허가 신청 * 집행법원
채권배당 채권배당 * 최초 압류법원
재산명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명시기일불출석, 재산목록제출 또는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경우 :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
그 밖의 집행 대체집행 *집행권원의 1심법원
간접강제 *집행권원의 1심법원
경매전 자동차인도명령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집행에 대한 이의 *집행법원 *집행관의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그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된다.
야간(휴일)집행허가 *집행법원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등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관 소속의 집행법원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집행법원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원칙 :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선적항이 없는 경우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외국에서 할 강제집행에 대한 촉탁신청 *집행권원의 1심법원
선박국적증서인도명령 *선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선적이 없는 경우 민사집행규칙 98조에서 정하는 법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에 대한 매각실시명령 *집행관이 소속되어 있는 집행법원
제3자 점유물인도명령 *압류집행을 한 집행관이 소속되어 있는 집행법원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 *압류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유체동산특별현금화명령 *압류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채무자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 *집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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