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법인분할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8. 18. 선고 주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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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08-22 |
| 조회수 | 4971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4두3623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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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36235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법인분할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구하는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사유 및 그 판단기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4항 등에 의하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직접 사용’의 범위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분할신설법인인 원고가 분할법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 등을 승계한 이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이르기까지 승계한 토지를 폐기물처리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특법상의 감면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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