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6다20157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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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8-12 | 조회수 | 2128 |
| 첨부파일 | [260812 선고] 보도자료 2026다201577 (손해배상(기) 사건).pdf | ||
○ 증권회사인 피고 회사의 배당 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들 계좌에 배당 명목으로 현금 대신 주식이 전산상 입고되었고, 피고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중 일부가 잘못 입고된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고 그 매도주문에 따른 매도계약이 일부 체결되는 등 전산상 잘못 입고된 피고 회사 주식이 약 30분 동안 증권시장에 유통되었습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 이에 당시 피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8. 4. 6.부터 2018. 9. 28.까지 처분한 피고 회사 주식의 매도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 위 기간 동안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의 평가손실액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 원심판단 중 “피고 회사가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잘못이나, (2)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 중 피고 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8. 4. 6.부터 2018. 4. 10.까지 원고가 실제 처분한 피고 회사 주식의 매도가격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형성되었을 피고 회사 주식의 정상가격의 차액 상당으로 인정한 다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15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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