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26다20157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6-08-12 조회수 2128
첨부파일 [260812 선고] 보도자료 2026다201577 (손해배상(기) 사건).pdf

○ 증권회사인 피고 회사의 배당 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들 계좌에 배당 명목으로 현금 대신 주식이 전산상 입고되었고, 피고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중 일부가 잘못 입고된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고 그 매도주문에 따른 매도계약이 일부 체결되는 등 전산상 잘못 입고된 피고 회사 주식이 약 30분 동안 증권시장에 유통되었습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 이에 당시 피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8. 4. 6.부터 2018. 9. 28.까지 처분한 피고 회사 주식의 매도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 위 기간 동안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의 평가손실액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 원심판단 중 “피고 회사가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잘못이나, (2)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 중 피고 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8. 4. 6.부터 2018. 4. 10.까지 원고가 실제 처분한 피고 회사 주식의 매도가격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형성되었을 피고 회사 주식의 정상가격의 차액 상당으로 인정한 다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1577 판결)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25두3313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설치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