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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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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2도5937 상관모욕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6-07-22 조회수 3204
첨부파일 [260722 선고] 보도자료 2022도5937 (상관모욕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피고인이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ㆍ이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벌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예시조항과 일반조항으로 구성된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음. 전승을 위한 전투력의 확보라는 군형법의 입법목적까지 고려하면,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함

  ○ 이와 달리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을 하는 방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을 비롯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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