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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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4020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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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0-31 | 조회수 | 2042 |
| 첨부파일 | [251030 선고] 보도자료 2025도4020 (살인 등 사건).pdf | ||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직장동료와 공모하여 그 직장동료가 출산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하여 살해하고, 그 시체를 유기하였다는 살인, 시체유기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40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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