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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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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5도10870 사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5-09-25 조회수 4682
첨부파일 [250925 선고] 보도자료 2025도10870 (사기 등 사건).pdf

가족인 피고인들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788세대의 빌라, 오피스텔을 보유하며,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10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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