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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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1042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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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9-04 | 조회수 | 2847 |
| 첨부파일 | [250904 선고] 보도자료 2025도1042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이 직접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하여, 그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다른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 그래프 등과 함께 ‘결과가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2025. 9. 4. 선고 2025도104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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