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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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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5도8446 살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5-08-28 조회수 3118
첨부파일 [250828 선고] 보도자료 2025도8446 (살인등 사건).pdf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여, 50세)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①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주점에 들어가 커터칼과 가위 등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②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살인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8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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