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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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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5도4428 건축물관리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5-08-14 조회수 4750
첨부파일 [250814 선고] 보도자료 2025도4428 (건축물관리법위반 등 사건).pdf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물 해체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물이 붕괴되면서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17명이 죽거나 다친 사안에서 위 해체공사 감리인(피고인 1), 도급인(피고인 6) 측 현장소장ㆍ안전부장ㆍ공무부장(피고인 3, 4, 5), 수급인 측 현장대리인 및 공사책임자(피고인 2, 8), 하수급인 측 대표자로서 실제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피고인 7)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ㆍ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ㆍ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고 판시하고, 도급인에게 부과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의 근거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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