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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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346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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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5-29 | 조회수 | 2641 |
| 첨부파일 | [250529 선고] 보도자료 2025도346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 ||
피고인이 서울 소재 A 교회를 방문하여 서울시로부터 자가격리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여 인천시 연수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일부(인천시 연수구 자가격리조치 위반 부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5. 29. 2025도34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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