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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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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1도14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2-05-09 조회수 3110
첨부파일 [220414 선고] 보도자료 2021도1453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사건).pdf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고, 하급심이 성폭력처벌법 제30조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출석 없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4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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