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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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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작업안전재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유족급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7-23
조회수 1749
첨부파일 대법원_2026다201325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다201325_0_0(비실명).pdf

2026다201325   보험금   (바)   파기환송

[농업작업안전재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유족급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보험약관의 해석 방법◇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판결 등 참조).

☞  망인이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어 실종선고가 이루어졌고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음. 이에 망인의 상속인들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따라 보험회사 피고가 판매한 농업인안전보험에 따른 유족급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보험약관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재해와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모두 발생하여야 보험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보험기간이 경과한 후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관련 약관조항은 ‘사망’에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그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27조는 실종기간을 1년 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기간을 보통 1년의 단기간으로 정하여 체결되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경우 실종선고는 대부분 보험기간 종료 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종선고의 효과 또한 대부분 위와 같은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기간 종료 후 발생할 것인 사정을 고려하면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는 ‘보험기간에 실종선고의 원인이 된 위난이 발생한 경우’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하고 적어도 보험기간 종료 후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의 실종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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