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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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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등록일 2025-03-13 조회수 1567
첨부파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제9차 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 위원회는 2025. 3. 12.(수) 14:30 ~ 16:40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제9차 회의 안건

  ▣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방안

  ▣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방안


■ 제9차 회의 결과요지

 1.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건의문 

  가. 지향점

   ▣ 사법보좌관은 2005년 제도 시행 이래 강제집행 등 비쟁송적 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법관의 역량을 본안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분쟁성이 높은 사건과 낮은 사건 모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을 분쟁성이 낮은 신청사건 등에 확대하고, 업무영역 확대에 발맞추어 사법보좌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역할에 맞는 자긍심과 동기를 부여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개선방안

   ▣ 법원조직법에서 사법보좌관 제도를 도입한 취지, 2014년 이후 네 차례의 업무영역 확대 경과, 법원 안팎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영역에서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석사법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사법보좌관을 비롯한 법원공무원의 교육·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사법보좌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법보좌관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법보좌관의 직명을 업무영역 및 직무성격에 부합하게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건의문

  가. 지향점

   ▣ 법관들이 풍부한 경험과 원숙한 식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재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중도 사직 및 퇴직에 따른 재판역량 감소와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 정착을 통해 법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모든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최적의 재판을 제공하기 위해서, 법관의 정원과 정년의 제한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최대한 재판역량을 발휘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재판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법관직 운용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개선방안

   ▣ 풍부한 재판역량을 가진 판사가 정년 이후에도 경륜에 걸맞은 적정한 양과 종류의 재판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판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시니어 판사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최적의 재판이 국민에게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판사의 생애주기에 따른 재판업무의 양과 종류를 적정하게 조정하면서도, 그 운용 과정에서 불균형이나 판사 정원 제한으로 인한 인력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음 회의 일정

    ▣ 제10차 회의는 2025. 4. 9.(수) 14:00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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