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24도1186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5-02-20 조회수 3335
첨부파일 [250220 선고] 보도자료 2024도1186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배달앱을 운영하는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이사, 담당 직원 등이 배달앱에 가입한 음식점들에게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하는 음식점들에 대하여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들의 경영에 간섭함으로써,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도11863 판결)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23다264714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24도18320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