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186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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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2-20 | 조회수 | 3335 |
| 첨부파일 | [250220 선고] 보도자료 2024도1186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 ||
배달앱을 운영하는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이사, 담당 직원 등이 배달앱에 가입한 음식점들에게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하는 음식점들에 대하여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들의 경영에 간섭함으로써,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도118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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