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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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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 4. 9. 전국수석부장간담회 개최
등록일 2026-04-09 조회수 3371
첨부파일 2026. 4. 9. 전국수석부장간담회 개최.pdf

2026. 4. 9. 전국수석부장간담회 개최

■ 대법원은 2026. 4. 9. 법원행정처 차장 및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 본연의 책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

해야 함을 당부하고, 국민과 법원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석부장들이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선 재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줄 것을 당부하였음

■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음. 특히, ◇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장기미제 등 사건관리 시스템 개선, 항소이 유서 제도, 충실한 재판을 위한 판결서 적정화, ◇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간이공판절차 및 불출석 재판 제도개선,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및 내실화, ◇ 도산사건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마이데이터 활용, 가정법원의 후견․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및 면접교섭센터 설치, ◇ 재판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법정보화 관련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 각 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짐

■ 이어서 전국 수석부장판사들은, 첫 번째 주제로 ‘형사법관 지원방안’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음. 법왜곡죄 도입으로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증가, 형사재판부 기피현상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형사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재판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지원, 전담기구 설립,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지원 내규 개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전국 수석부장판사들은, 두 번째 주제로 ‘일반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음. 최근 국선변호인 선정건수가 증가되면서 일반국선변호 예산이 부족하여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이 연체되는 등 문제에 대하여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함께 소명자료 심사 강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소득기준 개정 추진,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및 월 적정 선정건수 준수 등의 대응방안이 논의되었음

■ 간담회 2일차인 내일은 세 번째 주제인 ‘감정절차 관리제도 및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운영 현황’에 관하여 토론할 예정임. 감정절차 관리제도 및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을 경과함에 따라 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및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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