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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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다218083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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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3-15 | 조회수 | 2143 |
| 첨부파일 | [220217 선고] 보도자료 2021다218083(임금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2. 2. 17. 피고(지방 의료원)의 근로자였다가 퇴직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1개월의 기간은 시용기간으로 보이며 ‘시용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원고의 입사일은 수습사원 근무 시작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와 달리 ‘원고의 수습기간 근무와 이후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입사일은 임시직 근무 시작일’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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