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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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6-213 | |
| 예고일자 | 2026-09-04 | 마감일자 | 2026-10-14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553 | 전자메일 | imjlucky@scourt.go.kr | |
| 첨부파일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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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6-213 호
부동산등기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등기기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기원인증서를 전자화하고 영구보존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민사소송법」제163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등기권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하여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공시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확인조서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하는 신분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본인 확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추가공동담보로 하는 경우 제163조제2항제3호의 관련 신청사건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 제46조제1항제1호의 정보(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등록하여 전자표준양식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첨부정보를 영구보존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 공시제한의 대상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추가하고 그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함(안 제32조제1항) - 등기관이 등기의무자 등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에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추가함(안 제111조제1항) - 공동저당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이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제1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련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안 제163조제2항제3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담당자 전화 02)3480-1553, FAX : 02)533-4969 * 담당자 E-mail: imjlucky@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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