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6-209 | |
| 예고일자 | 2026-09-02 | 마감일자 | 2026-10-12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8 | 전자메일 | xowns0517@scourt.go.kr | |
| 첨부파일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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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6-209 호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확인조서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하는 신분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본인 확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에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을 추가함(안 제42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담당자 전화 02)3480-1878, FAX 02)533-2743 * 담당자 E-mail: xowns0517@scourt.go.kr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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