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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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6-206 | |
| 예고일자 | 2026-08-27 | 마감일자 | 2026-09-09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8 | |
| 전화번호 | 02)3480-1412 | 전자메일 | arbre@scourt.go.kr | |
| 첨부파일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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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6-206 호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에 따른 공소청 체제 전환,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및 재정신청 제도 개편 등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관련 절차규정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체제 전환에 따라 기관명칭을 정비하고, 수사의 주체 관련 문구를 정비함(안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44조, 제100조, 제104조, 제109조, 제110조, 제132조의4, 제134조의2, 제134조의3 및 제157조) - 체포영장의 인치ㆍ구금 장소 변경 및 갱신 절차에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 구조를 반영하고, 구속기간 연장신청의 기재사항 및 보석 등 취소 시 재구금 집행 보조기관을 정비함(안 제56조, 제96조의3, 제96조의4 및 제97조) - 법률상 신고의무자인 고발인이 재정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재정신청인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 통지ㆍ송부 또는 송달 상대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취소절차를 정비함(안 제119조 및 제120조의2 신설, 안 제121조) -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제도 신설에 따라 녹음물을 열람ㆍ등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그 방법을 정함(안 제123조의3) - 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청취 근거조문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에서 제294조의6으로 이동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34조의1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412, FAX 02)3480-8048 * 담당자 E-mail: arbre@scourt.go.kr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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