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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 공고번호 2026-132
예고일자 2026-05-28 마감일자 2026-07-08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31)7767-840
전화번호 031)7767-820 전자메일 slcojin@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6-132 호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명을 “법”으로 약칭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명을 “법”으로 약칭하기로 한 조문 이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명이 기재된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6조제2항제3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7월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

* 담당자 전화 031)7767-820, FAX 031)7767-840

* 담당자 E-mail: slcoji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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