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군사법원 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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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5-309 | |
| 예고일자 | 2025-12-18 | 마감일자 | 2026-01-02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579 | 전자메일 | jh828@scourt.go.kr | |
| 첨부파일 | 군사법원 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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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5-309 호
군사법원 사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군사법원이 군 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군 외 형사사법기관과 상호하여 전자적인 형사사법업무를 수행하고, 군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군 형사사법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 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절차를 도모하는 한편 군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대국민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사법원이 위 시스템을 활용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신설) - 군사법원 및 안 제5조의2에 따라 위 시스템을 운영ㆍ관리 또는 위탁받은 자가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을 활용한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군사법원의 사건별 부호문자에 대하여 군사법원 예규에 위임함으로써 사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579, FAX 02)3476-8048 * 담당자 E-mail: jh828@scourt.go.kr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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