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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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5-226 | |
| 예고일자 | 2025-08-29 | 마감일자 | 2025-10-1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893 | 전자메일 | court7@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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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 226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2025년 11월 3일 신축 이전 예정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 같은 법원 여천등기소가 통합되는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중 광주지방법원 여천등기소란을 삭제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02)3480-1893, FAX 02)533-4969 * E-mail: court7@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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