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6년 11월 협의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권자는 청구인으로 각 지정하고, 양육비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4개월 만에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단독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도 청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며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