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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도시철도 운영사업협약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에서, 1) 도시철도 운영사업협약에서 도시철도 운영사업기간의 종기를 시설물 존속시로 명확히 정한 경우 설령 사업기간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 재검토한다는 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사업기간에 대한 별도 협의가 없었다면 처음 정한 운영사업기간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2) 도시철도법령이 도시철도 운영의 위탁기간이나 도시철도사업 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도시철도사업면허는 면허에 조건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가 아니면 도시철도사업 면허신청서에 기재한 도시철도 운영기간 동안 유효하고,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 동안 도시철도 운영사업의 위탁을 할 수 있으므로, 도시철도 운영사업은 도시철도 운영사업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적법하게 위탁되었는바, 원고에게는 도시철도 운영사업협약에 따라 시설물 존속시까지 도시철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2024구합68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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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도시철도 운영사업협약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에서, 1) 도시철도 운영사업협약에서 도시철도 운영사업기간의 종기를 시설물 존속시로 명확히 정한 경우 설령 사업기간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 재검토한다는 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사업기간에 대한 별도 협의가 없었다면 처음 정한 운영사업기간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2) 도시철도법령이 도시철도 운영의 위탁기간이나 도시철도사업 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도시철도사업면허는 면허에 조건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가 아니면 도시철도사업 면허신청서에 기재한 도시철도 운영기간 동안 유효하고,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 동안 도시철도 운영사업의 위탁을 할 수 있으므로, 도시철도 운영사업은 도시철도 운영사업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적법하게 위탁되었는바, 원고에게는 도시철도 운영사업협약에 따라 시설물 존속시까지 도시철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2024구합6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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