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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임차권등기명령 관할법원은?
작성일 2006.01.17. 조회 44239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관할법원은?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사법지원심의관실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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