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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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탁물은 어떠한 방법으로 납입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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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31. | 조회 | 24879 |
| 질문 | 공탁물은 어떠한 방법으로 납입하나요?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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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공탁관이 공탁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여 공탁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관이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공탁물보관자(보관은행)에게 공탁물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로써 공탁 절차는 종료되며, 지정된 납입기일 안에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수리결정은 그 효력이 당연 상실됩니다. 납입방법은 공탁물보관자(보관은행 취급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납입하거나, 가상계좌로 납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물이 납입된 경우 방문납입은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교부하게 되고, 가상계좌납입은 공탁관이 위 취지를 기재한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이 때 공탁물을 납입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탁서는 후일 공탁물의 회수 등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재판절차 등에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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