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변제공탁은 어떠한 공탁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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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31. | 조회 | 25650 |
| 질문 | 변제공탁은 어떠한 공탁인가요?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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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공탁의 종류로는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이 있습니다. 이 중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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