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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어느 경우에 공탁사유신고를 해야 하나요?
작성일 2025.03.31. 조회 34895
질문 어느 경우에 공탁사유신고를 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사법등기국
답변

공탁의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후 법원에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어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와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 배당요구를 송달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48조), 동산 강제집행에 의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22조) 등이 있습니다.


사유신고는 집행법원(압류명령을 발한 법원, 다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한 사유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붙여서 하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한 사유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붙여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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