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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국어의 로마자 표기 관련
작성일 2024.03.06. 조회 11278
질문 제목 건 관련하여 영문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영문 이름을 임의로 지정 못하고 정해진 것만 써야 하는 것으로 상담사 분께서 안내 해주셨습니다.

정해진 표기법과 다를 경우에 여권을 만드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자 신청시 기재한 어머니 영문 성함과
영문증명서에 기재될 어머니 영문 성함이 달라집니다.

여권을 만들어서 영문명을 변경 해야 한다는 것은 다소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사법등기국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영문증명서 발급 시 부모가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표기하게 되어 있어 종전에 임의로 사용하던 표기와 다른 경우에는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으로 보입니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발급되는 영문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의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를 근거로 한 것으로, 기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정보(본인, 부모, 배우자)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단일한 증명서입니다.


 영문증명서에는 본인의 여권상 로마자 성명을 현출하므로 본인(발급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고 여권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본인의 영문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제5조 및 제8조 참고). 영문증명서는 외교부의 여권 정보를 활용하여 영문성명을 현출하므로 여권이 있는 가족구성원인 경우 영문이름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 또는 모 및 배우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한글 성명을 로마자성명으로 변환하여 현출함을 알려드립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조).


원칙적으로 여권상 로마자 성명의 현출과 보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한글 성명을 로마자성명으로 변환하는 부분은 영문증명서의 해외 사용 시 공신력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영문증명서발급과 관련한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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