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 법원명 | 의정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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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8.26 |
| 제목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시 첨부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
| 답변내용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사용하시고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부.
2. 출금할 은행 계좌의 최근 6개월간 금융거래내역서 및 잔액증명서 각 1부(각 은행에서 발급).
3.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서에 활동성으로 표시 되는 계좌의 최근 6개월간 금융거래내역서(인터넷에서 계좌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휴대폰 인증 절차를 마친 후에 조회 가능)
4. 채권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채권자, 제3채무자
5. 기타 소명자료 (신청인의 직업, 소득수준, 재산, 주거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 예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급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각종 연금수급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재산세납부증명서 등 그 외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자료(해당하는 자료 중 3개 이상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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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첨부서류 안내 포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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