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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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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 2007.10.12
제목 | 개명절차
답변내용 |

 

☞ 물음)

저는 늦게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으나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장수한다.’라는 말을 듣고 “바위”라고 지어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커가면서 이름으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 문제가 심각하여 이름을 바꿔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변)

개명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개명허가신청이 있으면 이름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편함과 이름변경으로 초래될 혼란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명을 허가하고,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읍․면장에게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9조)

귀하와 같은 경우에 아들이 어린 점과 아들의 이름이 놀림감이 되기 쉬운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일응 판단되지만, 개명을 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이유 등을 고려하여 당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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