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안내
  • 자주묻는질문
  • 인쇄하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상세보기
법원명 |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 2012.07.12
제목 | 배당기일에 출석을 하지 못해서 배당금이 공탁 되었습니다.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

민사집행계에서 배당금출급을 위한 지급위탁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위탁신청은 신청권자에 따라 첨부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 - 낙찰자의 인감이 날인된 명도확인서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원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배당금에 대해 배당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배당이의 소의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소취하의 경우 증명원) 등이 필요 합니다.

• 가압류권자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판결정본 등), 소장사본, 송달증명원, 가압류 신청서 사본, 가압류 결정문이 필요 합니다.

• 근저당권자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의 원인서류원본(차용증, 각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압류 및 추심권자 - 압류 및 추심명령문과 송달증명원, 전부권자일 경우는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공탁금액 1,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도 본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