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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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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 2012.07.12
제목 | 부동산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부동산을 매각 받은 매수인으로서 대금을 납부하였는데 임차인이 매각 받은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어 집을 비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므로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답변내용 |

부동산인도명령이란 매각대금 납부 후 6월 이내에 매수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이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 136조 1항).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액 배당받은 경우에도 그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배당표 확정시까지는 매수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97다11195판결).

 

인도명령 신청은 민사신청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입인지(1,000원), 송달료(18,360원, 당사자2인기준)와 함께 민사신청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경매기록상에 없는 점유자(승계인 등)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 작성의 집행불능조서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 그 점유사실 및 점유개시일자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하지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 136조 4항). 인도명령 결정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신청인은 인도명령결정문과 그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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